[건설법] 정비조합설립의 하자로서 추진위승인 및 조합정관의 구체성 (2011두8291)


[건설법] 정비조합설립의 하자로서 추진위승인 및 조합정관의 구체성 (2011두8291)

- 2005. 10. 19. 피고 성동구청장이 행당제6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40,950제곱미터)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을 함 (이미 2005. 10. 13.에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될 것이라는 사정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전달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 - 2005. 10. 20 서울특별시장은 행당1동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 2007. 8. 23. 위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되자, 2007. 9. 20. 추진위는 49,200제곱미터에 대한 구성변경승인 신청 승인 - 이후 조합설립 시에 법정동의서 서식에 따라 이루어진 동의 과정에서 조합정관(초안)이 첨부되지 않았음 1. 강학상 인가인 ‘추진위승인’/ 강학상 특허인 ‘조합설립인가처분’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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