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 관련 기타 법리


[노동법] 해고 관련 기타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 문제점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비진의의사표시인지, 이에 따라 사직서 수리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원칙 의원면직처분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 볼 것이고,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判例) 예외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국 실질이 해고라고 볼 것임 진의 민법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었더라도, 표의자가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진의’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실효의 원칙 요건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것도 유보하지 않았을 것 ② 그 이후로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 등이 없을 것 효과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오랜 기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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