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부대시설은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영업법 외에 시설규칙도 준수해야 (2011두17899)


[건설법] 부대시설은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영업법 외에 시설규칙도 준수해야 (2011두17899)

대법원 2014.8.28. 선고 2011두17899 판결 [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판시사항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려는 자동차용 가스충전소가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저장소 및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에도 동시에 해당할 경우,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 외에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 제64조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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