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도시관리계획으로 1필지에 개발이익 향유 억제 목적 건폐율/용적률 차별부여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청주지법 2009구합572)


[건설법] 도시관리계획으로 1필지에 개발이익 향유 억제 목적 건폐율/용적률 차별부여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청주지법 2009구합572)

청주지법 2009.10.29. 선고 2009구합572 판결 : 항소 [ 청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취소 ] 판시사항 [1] 도시계획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에서 갖는 재량권의 한계 [2]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택지개발지구지정 바로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특혜적 개발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준주거지역 내 다른 토지(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와 달리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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