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2006다10323)


[민법]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2006다10323)

대법원 2008.2.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 건물명도등 ]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원씨엔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박정익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2. 선고 2005나31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판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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