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배당요구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보증인은 경락인에게 동시이행항변할 수 있으나 거듭 우선변제권 행사는 불가 (98다2754)


[민법] 배당요구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보증인은 경락인에게  동시이행항변할 수 있으나 거듭 우선변제권 행사는 불가 (98다2754)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 후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가 늦은 까닭으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


#교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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