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정지상권은 증축/개축/재축/신축을 가리지 않고 존속하나 존속기간과 대지범위는 구 건물에 대해 설정된 만큼으로 한정됨 (90다1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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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9985 판결 [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을 개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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