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토지형질변경허가는 현재의 지목과 달리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필요함 / 국토계획법 상 건축허가의 필수적 의제 (2019두31839)


[건설법] 토지형질변경허가는 현재의 지목과 달리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필요함 / 국토계획법 상 건축허가의 필수적 의제 (2019두31839)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인 ‘부지 확보’의 의미 / 어떤 토지를 그 토지의 용도(지목)와 달리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거나 또는 토지의 물리적인 형상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건축주가 ‘부지 확보’ 요건을 완비하지는 못한 상태이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부지 확보’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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