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공고열람의 취지 / 결정권자의 변경 시에 중요한 사항이면 재송부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 거쳐야 (2012두11164)


[건설법]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공고열람의 취지 / 결정권자의 변경 시에 중요한 사항이면 재송부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 거쳐야 (2012두11164)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64 판결 [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 판시사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관할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도록 한 취지 /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신청받은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이러한 주민의견청취 절차의 의의와 필요성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안이 도지사에게 신청된 이후에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과정에서 신청받은 도시관리계획안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그 범위에서 시장 또는 군수에 의하여 신청된 도시관리계획안을 배제하고 도지사가 직접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도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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