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매수대금 지급 시까지 부지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음 (99다60535)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후 매수대금 지급 시까지 부지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음 (99다60535)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판시사항 [1]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의 부지 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약정임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 상당액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상건물 등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


#판례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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