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해제조건부 임대권한 부여이며 해제 시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음 (95다32037)


[민법]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해제조건부 임대권한 부여이며 해제 시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음 (95다32037)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 건물명도 ] 판시사항 [1]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1]항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부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이 주택을 임대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때부터 매수인이 주택을 전세 놓을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에 대한 관계...


#판례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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