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사실상 대지에 개발사업한 후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경우, 개발사업이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한 것이라고 볼 것임 (98두17326)


[건설법] 사실상 대지에 개발사업한 후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경우, 개발사업이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한 것이라고 볼 것임 (98두1732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어 온 토지 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그 지목을 '대(垈)'로 변경한 경우, 그 토지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제10호 소정의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대상행위와 같은 유형의 개발행위가 없이 수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만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만의 면적) 판결요지 [1]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어 온 토지 상에 근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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