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됨 (2016다218874)


[민법]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됨 (2016다218874)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 건물명도 ] 판시사항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 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 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판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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