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토지등소유자 서면 동의 없는 정비업체 용역계약은 무효 (2019다259272)


[건설법] 토지등소유자 서면 동의 없는 정비업체 용역계약은 무효 (2019다259272)

- 2006. 7. 4. 피고 원대동3가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을 득함(대구 서구청장)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의 선정 업무 수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 - 2006. 7. 14. 추진위는 원고와 (주)다O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기로 결의 - 2006. 8. 11. 원고와의 용역계약이 주민총회에 상정되고 가결 - 도시정비법 및 추진위 운영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서면동의 및 경쟁입찰 규정 1. 동의서 내용의 의미 법정 업무수행 범위에 대한 확인에 불과하고, 추진위에게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운영규정 상의 요건인 주민총회 의결만으로 서면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소극) 3. 경쟁입찰을 결한 점 및 주민총회 의결없이 원고를 선정하여 상정한 점 (운영규정에 비추어 위법) 한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로부터 경쟁입찰 후 선정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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