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코엑스교통유발금사건 상고심 (2005두5802)


[건설법] 코엑스교통유발금사건 상고심 (2005두580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5802 판결 [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건축물이 신축 또는 증축되는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위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 7]에 따른 감면기간의 기산일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별표 7]에 정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 징수권자가 감면비율에 대한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등을 신청하였다가 새로 시행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통보서를 받은 경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와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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