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동저당권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동시배당 시에 368:1 적용되지 않음 → 채무자 소유에서 우선 만족 (2008다4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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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4.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 배당이의 ] 판시사항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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