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자간 무효등기 유용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소유자의 채권자가 말소를 대위청구한 사안 (97다56242)


[민법] 3자간 무효등기 유용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소유자의 채권자가 말소를 대위청구한 사안 (97다5624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판시사항 [1]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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