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도시계획사업부지 편입과 재량일탈 (2004두12063)


[건설법] 도시계획사업부지 편입과 재량일탈 (2004두12063)

대법원 2007.1.25. 선고 2004두12063 판결 [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승인처분취소 ] 판시사항 [1]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2] 청계산 도시자연공원 인근에 휴게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도시계획결정이 공익과 사익에 관한 이익형량을 그르쳐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6. 선고 2003누8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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