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의 추진위원회 설립은 무효 (2012두12051)


[건설법]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의 추진위원회 설립은 무효 (2012두12051)

- 2004. 6. 갈현동 일대에 재개발 방식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이루어짐 - 2006. 1. 피고 은평구청장은 갈현제2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을 함 - 2009. 6. 위 추진위원회는 해산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 --> 피고는 승인 1.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전에 이루어진 추진위원회 승인은 무효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의 법문에 비추어볼 때,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불안정해진다.) 이에 관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2.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기본계획만이 수립된 경우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허용되는지(소극) 허용되지 않는다....



원문링크 : [건설법]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의 추진위원회 설립은 무효 (2012두1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