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日1判] '지역주택조합 투자금 전부 날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는 사실의 과장일 뿐 (2016도19159)


[1日1判] '지역주택조합 투자금 전부 날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는 사실의 과장일 뿐 (2016도19159)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 업무방해 ]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및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 여기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1. 10. 선고 2016노1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동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며, 피해자 공소외 2는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공소외 3 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부터 2015. 8. 20.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1장(90cm×3m)을 게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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