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이 선의취득되지 않는 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370조/214조 (95다55184)


[민법]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이 선의취득되지 않는 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370조/214조 (95다5518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5184 판결 [ 동산인도 ] 판시사항 저당권자의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

[민법]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이 선의취득되지 않는 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370조/214조 (95다55184)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민법]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이 선의취득되지 않는 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370조/214조 (95다55184)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민법]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이 선의취득되지 않는 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 370조/214조 (95다5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