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배치전환, 전적, 대기발령


[노동법] 배치전환, 전적, 대기발령

부당해고등의 사법상 효과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효과 사법상 무효 (형사처벌 규정 조항은 폐지됨) 소급효에 따라 원직복직⸱미지불임금지급해야 배치전환 (전보, 전직) 원칙 ①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 ②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짐 ③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94다52928] 권리 남용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 ①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②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 ③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면 이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음 ④ 근로자와의 협의여부는 비교⸱교량의 요소는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권리남용을 단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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