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으로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고시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지구단위계획 (2006두3742등)


[건설법]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으로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고시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지구단위계획 (2006두3742등)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 판시사항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2]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4항 , 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1조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3]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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