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으로서 설치의무자 (2006두4738)


[건설법]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으로서 설치의무자 (2006두4738)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두4738 판결 [ 매수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하여 곧바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정비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15. 선고 2005누116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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