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1필지 1대지 원칙의 예외로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일단의 토지' (98다52988)


[건설법] 1필지 1대지 원칙의 예외로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일단의 토지' (98다52988)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 손해배상(기) ] 판시사항 [1]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

[건설법] 1필지 1대지 원칙의 예외로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일단의 토지' (98다52988)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건설법] 1필지 1대지 원칙의 예외로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일단의 토지' (98다52988)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건설법] 1필지 1대지 원칙의 예외로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일단의 토지' (98다52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