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 (98두2768)


[건설법]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 (98두2768)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 도시계획결정취소 ]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그 한계 [3]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 [4]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의 적부(위법)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2]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의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불명료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계쟁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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