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쓰비시 자산 매각 "한일관계 고려 합의"


외교부, 미쓰비시 자산 매각 "한일관계 고려 합의"

외교부는 강제징용 관련 한국 법원의 일본기업 자산 매각 절차 진행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관련 신문서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겠다며”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사법판단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데 열린 입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앞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노동자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위해 대전법원이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의 효력이 10일 발생했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법원은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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