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자격), 조건, 신청 기한, 보증 한도, 보증료 및 가입 방법과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자격), 조건, 신청 기한, 보증 한도, 보증료 및 가입 방법과 제출서류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아래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 대상(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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