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 손자녀의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❶ 지원대상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 ❷ 지원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❸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1.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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