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기간/이자율/제출서류/비과세혜택/소득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기간/이자율/제출서류/비과세혜택/소득공제

청년일 경우에 주택을 청약할 수도 있고 더 높은 우대 이자까지 받으며 소득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저축이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1.1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으며 한 달에 2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청약통장들과 다른 점은 청약 면적이나 공공주택/민영주택 구분에 관계없이 쓸 수 있고,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자는 청약저축과 동일한 방식으로 붙으며 세금우대로도 가입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세금우대를 받지 못하므로 세금우대계좌로 개설 자체가 불가..


원문링크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기간/이자율/제출서류/비과세혜택/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