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편-해외송금 10만 달러 무증빙 송금/외화차입 5천만 달러/해외직접투자 보고폐지 등


외환제도 개편-해외송금 10만 달러 무증빙 송금/외화차입 5천만 달러/해외직접투자 보고폐지 등

6월부터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외화 환전을 할 수 있고 기업들의 외화차입 신고 기준이 5천만 달러로 확대되며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살펴봅니다. I. 추진배경 ’60년대 외환부족시절 “외자유출 억제·통제” 철학下 외환거래제도 운영중 → 현행 외환제도가 현재 경제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 1.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과도한 외환규제가 경제전반의 비효율을 야기 ㅇ 외환거래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로 인해 국민·기업은 의무준수에 애로* * 현재 외환법이 규율하고 있는 350여개의 거래유형별 단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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