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고 직업훈련비 지원받는 법-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받기 (50인 미만 사업주)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고 직업훈련비 지원받는 법-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받기 (50인 미만 사업주)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들면 경영이 어려워 폐업하였을 때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보험료,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봅니다. =요약= ❶ 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❷ 지원내용 :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❸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1.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혜택을 통해 생활 안..


원문링크 :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고 직업훈련비 지원받는 법-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받기 (50인 미만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