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입주자격(공급대상)/대상주택/전세금지원한도/지원조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입주자격(공급대상)/대상주택/전세금지원한도/지원조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대상주택, 전세금 지원한도와 지원조건 등을 알아봅니다. 1.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제도란?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입주자격(공급대상)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소득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아래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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