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안녕하세요? 취직후 어느덧 3개월이 지나서 일반 주택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 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봤어요. 1. 본인의 신분증 2. 소득확인서류(연3천 6백만원이하) 기본 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 이때! 저처럼 직전년도 수입이 없고, 당해년도 수입 3개월치 이상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 임금대장 중에 한 가지 서류에 회사의 직인을 포함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여 발급받기 3.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발급)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4. 은행에 비치된 무주택 등 각종 동의각서 저처럼 무주택 세대주이고 입사후 3개월이 막 지난 경우 , 위 서류1~3번까지 준비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세요.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은 기본이률을 받고 해지 되었고, 해당 이자는 입출금 튱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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