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민(노령)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노령연금 감액 기준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민(노령)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노령연금 감액 기준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민(노령)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도래한 사람이 그때까지도 계속 회사 생활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애초에 받게 되어 있는 국민(노령)연금을 다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연금 액수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죠. 그 근거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법 제63조의 2)'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 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이라는 문구가 헷갈리는데요. '수급권을 취득한다'라는 의미는 노령연금 지급연령이 도래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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