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입회] 경찰, 검찰 피의자 입회 '안팍'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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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입회, 왜 변호사와 함께 해야하나요? 형사 절차는 경찰 단계 검찰 단계 검사의 기소 법원 재판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 중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로 혐의를 의심받는 자를 '피의자'라고 일컫습니다. " 이때 경찰 또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혐의를 벗고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 순간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리우며, 치열한 다툼을 하여야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부터 "안팍과 함께"하여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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