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서초 안팍 법률사무소의 안주영·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안팍의 위와 같은 이력을 확인하시고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민사 사건에 휘말린 일반인이나 기업에서 상담 문의를 주시는 일이 많아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① 소송을 위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하거나 ② 내용증명을 받아 이게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중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증명은 우체국이라는 공적인 기관에서 우편의 수신과 발신을 확인해 줄 뿐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위법적인 내용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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