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경기도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가운데, 건설면허대여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건설면허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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