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피해가 컸을텐데,국세청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감면받는 대상, 업종별 다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으로 같이 알아봅시다.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은?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사업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확정 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기한 후에 신고 가능)세 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만 한다.감면금액은?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1) -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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