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가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실시 정책을 알아보자


진주시, 농가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실시 정책을 알아보자

농가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시작 경남 진주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인해 가중된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입니다. 종자생산업, 육묘업, 축산업 등은 허가받은 시설과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의 전기요금 합계금액이 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업인들은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상액에 대한 지원금과 최대 지원액 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부과된 한전 전기사용요금의 인상분의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1 kilowatt-hour(kWh)당 12원의 금액이 지원될 예정이며, 개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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