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일부 승소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리플 일부 승소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리플 관련 짧은 소식전해드립니다. 1,000 원 터치 리플이 다시 천원을 터치 하고 잠시 숨고르기중입니다. 리플이 SEC 고소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유 입니다. 판결내용 뉴욕을 관할하는 미국 지역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US District Judge Analisa Torres in New York)는 13일(현지 시간) 이 사건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판결했다. 첫째, 리플사가 7억 달러 상당의 리플 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다. 둘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다수의 대중들이 리플코인을 매매하게 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셋째, 리플사의 리플 코인 기관 판매에 관여한 공동창업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증권법 위반은 정식 재판에서 다룬다. 출처-블록미디어 즉, 기관에 팔면 증권이지만 거래소를 통해서 팔면 증권이 아니다라는 다소 모호한 결론입니다. 다만 이 판결로 인해 기존은 SEC의 여러 코인들에 대한 증권이라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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