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지원 강화


2023년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학 영화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제도 적영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공제한도 통합 단순화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 1.2억원 총급여 1.2억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MIN(총급여X20%, 300만원) 250 2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 100 100 대중교통 100 100 100 도서공연 등 100 - -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100만 원 한도)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


원문링크 : 2023년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