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leSeven/항공 뉴스] 사고 내거나 승객 불편 항공사, 국토부 관할 하에 서비스평가 점수 대폭 깎인다!


[TripleSeven/항공 뉴스] 사고 내거나 승객 불편 항공사, 국토부 관할 하에 서비스평가 점수 대폭 깎인다!

사고 내거나 승객 불편 항공사, 국토부 관할 하에 서비스평가 점수 대폭 깎인다! 안녕하세요! TripleSeven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평가지침 개정안 행정을 예고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실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고건수의 5배·준사고 3배로 감점 - 접수된 승객피해 전부 채점때 반영 - 할인운임 만족도 새 지표 포함키로 여기서 항공법규 상 항공기 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무인항공기 운항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기준사고란,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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