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이탈


현장대리인 이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배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위반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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