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현장관리인


[구직] 현장관리인

현장관리인 제도는 2017년 2월 4일 시행한 건축법이며 건설업 면허없이 자체 시공 가능한 건축주 직영공사라도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하며 착공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관리인의 자격 1. 건설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자 - " 자격증 서류 필요 " 2. 국내/외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포함) - " 졸업증명서 필요 " 3.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 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자 - " 교육 이수 수료증 필요" 4. 건설기술자 신고자 (실무 수련자) - " 경력증명서 필요 " 현장관리인을 희망하는 건설기술자는 구직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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