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인 공사규모


현장관리인 공사규모

현장관리인 배치는 건축법 제24조 6항에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이는 건축주 직영공사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축물 공사 시 반드시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해야합니다. 일정 규모의 공사는 건설사에서 공사를 해야하며 규모가 작은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안전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관리인을 배치라는 뜻입니다. 공사규모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 60평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허 없이 건축주 직영공가 가능합니다. 즉 공사금액 5천만원 이하는 현장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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