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력 산정제도


건설 경력 산정제도

건설 경력 산정제도 건설 기술관리법에는 기술 자격 역량을 통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준 점수 이상을 인정받으면 건설 기술자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다. 건설 기술자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눠지며 공사금액별 등급이 나뉘어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된다. 소규모 건설 현장 관리인 배치 시 30억 미만 공사는 대부분 초급 기술자가 배치되고 있으며 등급이 나눠지는 평가 방법은 건설 기술자 역량지수(ICEC)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의 건설 현장 경력은 있지만 건축 토목 학력이 없는 건설 현장 종사자들에게 전문성을 인정하여 건설기술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건설 기술자 역량지수는 자격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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