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대응방안, 어떻게든 처벌대상 1호만 되지 말자?


중처법 대응방안, 어떻게든 처벌대상 1호만 되지 말자?

-사고는 현장에서 발생. 사업장 순회점검의 한계점도 존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관리감독자를 신격화 경기도 S사의 대형 플랜트 현장, 기자가 업무를 위해 방문하였을 때의 일이다. 발주처 감독관의 역할을 하시는 담당자와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조용한 것이었다. "000 담당자님 작업자들이 전혀없네요? 요즘 한창 바쁠때 아닙니까?" "그렇죠, 바쁠때죠. 그런데 저희가 나와서 돌아다닐 때는 저렇게 일을 안해요. 저희 나가면 일 할겁니다. 뻔하죠 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시공사 모두가 인정하는 산업재해의 원리 중 하나, "사고는 현장에서 일어난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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