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현장대리인 배치 관련 건설법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제1항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현장대리인 배치 가. 시공업자는 임도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을 임도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임도공사 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도공사 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이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산림공학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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