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자 선임대상확대 주52시간 적용


건설안전관리자 선임대상확대 주52시간 적용

7월부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금액 80억원 확대 7월부터 52시간 적용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거센 후폭풍이 예상 올해 하반기인 7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많은 법안 중에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가 기존 공사금액 100억 이상에서 변경 공사금액 80억 이상으로 확대되고, 주52시간 적용이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건설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이 9천여곳, 50억 ~ 100억 미만 현장이 6천여곳에 이르지만 현재 정식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1만여명 정도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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